매월 급여지급일이 근무일 중간일 때, 남은 주일의 근무시간과 결근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선지급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약 2024년 1월 25일(수)에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마지막 주(1월 24일~1월 25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월 급여 계산시 1월 24일~1월 25일 달력을 추가하여 근무 시간 입력 후 [주휴만]에 체크하면 시급에서는 제외하고 주휴수당에만 포함되도록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등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
원천징수: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소득세(국세) : 3% + 지방소득세(지방세) : 0.3% = 3.3% 공제
매일 4시간 근무의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 제공.
매일 8시간 근무의 경우 60분 이상 휴게시간 제공.
휴게시간을 제공하였을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근무시간에서 해당 시간을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빈값으로 두셔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분"으로 숫자만 입력해주세요. (1시간 2분은 "62"를 입력하세요.)